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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꿀 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계산/잔여 기간 확인 방법

by 제이드마 2025. 3. 11.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가능 기간, 지원금, 계산 방법, 잔여기간 확인 방법, 급여 수령 이력 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목차

1. 출산 휴가 가능 기간
2. 출산 휴가 지원금 (급여 지급 방법)
3.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4. 출산 휴가 급여 계산 방법
5. 출산 휴가 잔여 기간, 수령 이력 확인 방법
6. 출산 휴가 잔여 급여 확인 방법
7. 육아 휴직 가능 기간
8.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9. 육아 휴직 잔여기간 확인 방법

 

출산과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부모들에게는 출산 후 휴식과 육아를 위한 적절한 휴가와 지원금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산 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출산 휴가 가능 기간

  • 출산 전·후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제공
  • 출산 전 최소 45일(쌍둥이는 60일) 사용 필수
  •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일부 보장
  • 배우자 출산 휴가(남성) 유급 10일 제공 (분할 사용 가능)

 

2. 출산 휴가 지원금 (급여 지급 방법)

출산휴가 중 급여는 회사 및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 첫 60일(쌍둥이 75일):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0만 원/월)
  • 이후 30일(쌍둥이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00만 원/월)

3.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30일 단위로 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3. 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고용센터로 발송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통장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4. 출산 휴가 급여 계산 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최초 60일
  • 이후 30일은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적용
    • 급여 지급 방식: 출산휴가 급여 중 75%는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됨.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
    • 1~2개월(60일): 250만 원 × 2개월 = 500만 원
    • 3개월(30일): 250만 원
    • 총 지급액: 750만 원 중 75% 선지급(562.5만 원), 6개월 근속 후 25% 지급(187.5만 원)
    예시: 월급 200만 원 근로자
    • 1~2개월(60일):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 3개월(30일): 200만 원
    • 총 지급액: 600만 원 중 75% 선지급(450만 원), 6개월 근속 후 25% 지급(150만 원)
    (2)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 총 120일 지급 (처음 90일까지 월 통상임금 100%, 이후 30일은 상한 250만 원 적용)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평균 임금 계산 후, 비례하여 지급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5. 출산 휴가 잔여 기간, 수령 이력 확인 방법

출산 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사용 기간에 따라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1. 회사 인사팀 또는 HR 시스템 확인
    •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 휴가 신청 후 HR 시스템(근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여 일수 확인 가능
    • 회사에 따라 인사팀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 서비스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내역 확인
    • 현재까지 지급된 급여와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을 조회할 수 있음
  1. 고용보험 고객센터 문의
    • 전화번호: 1350 (고용센터 대표번호)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내역 및 남은 휴가 기간 확인 가능
  2. 급여 명세서 확인
    • 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현재 사용한 기간과 남은 일수를 계산

1.2 회사 인사팀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

  1. 회사 HR팀 문의
    • 출산 휴가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기간을 확인하여 잔여 일수 계산 가능
  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 회사마다 출산 휴가 추가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1.3 출산 휴가 잔여 일수 직접 계산하는 방법출산휴가 잔여 기간 계산 공식예제

  • 출산휴가 시작일이 3월 1일이고, 오늘이 4월 15일인 경우
    •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용한 휴가일: 45일
    • 남은 휴가일: 90일 - 45일 = 45일
  • 다태아(쌍둥이) 출산, 2월 10일부터 휴가 시작, 오늘이 5월 10일인 경우
    •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용한 휴가일: 90일
    • 남은 휴가일: 120일 - 90일 = 30일


6. 출산 휴가 잔여 급여 확인 방법

2.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개인 서비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내역 확인
  •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남은 급여 확인 가능

 

2.2 고용센터(1350) 문의

  •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진행 상황과 잔여 금액 확인 가능

 

2.3 회사 급여 명세서 확인

  • 회사에서 추가 유급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 내역을 참고하여 잔여 급여 확인 가능
  •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3회(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하므로, 잔여 급여도 함께 확인해야 함
  • 잔여 일수 = 총 휴가일(90일 또는 120일) - 사용한 휴가일
  •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사용한 기간을 빼면 잔여 일수를 알 수 있음
  • 출산 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사용 기간에 따라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육아 휴직 가능 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 가능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1회에 걸쳐 연속 사용 또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8.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세전 기준)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1) 첫 3개월 급여 계산

  • 급여 = 통상임금 ×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예시)

  • A씨(통상임금 350만 원) → 350만 원 × 80% = 280만 원 → 상한액 150만 원 지급
  • B씨(통상임금 100만 원) → 100만 원 × 80% = 80만 원 지급 (하한액보다 높음)

2) 4개월 이후~12개월 급여 계산

  • 급여 = 통상임금 × 50%
  • 상한액: 월 12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예시)

  • A씨(통상임금 350만 원) → 350만 원 × 50% = 175만 원 → 상한액 120만 원 지급
  • B씨(통상임금 100만 원) → 100만 원 × 50% = 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지급

3) 복직 후 추가 지급

  •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됨
  • 예를 들어, 총 1,5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았다면:
    → 1,500만 원 × 25% = 375만 원이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

9. 육아 휴직 잔여기간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 잔여기간 확인
  • 회사 인사팀 문의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

 

직접 계산하는 방법
육아휴직은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잔여 기간 계산 공식
잔여 휴직 기간 = 365일 - 사용한 휴직 일수
예제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이고, 오늘이 2024년 6월 30일이면
    • 사용한 기간: 6개월(약 180일)
    • 남은 기간: 365일 - 180일 = 185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이직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휴가 중 퇴직할 경우 이후 지급될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이후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7.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8. 육아휴직을 1년이 아닌 6개월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6개월 또는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회사에 무단 복귀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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