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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꿀 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경차사랑카드 발급, 환급 방법

by 제이드마 2025. 3. 28.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2026년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매달 가장 크게 체감되는 고정비는 단연 유류비입니다. 특히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월 지출은 크게 증가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형 차량(1000cc 미만)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유 시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주유할 때 포함된 **리터당 세금 중 일부(250원)**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카드 할인과는 차원이 다르며,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실질적으로는 1450원에 주유한 셈이 됩니다. 약 15%의 할인 효과를 보는 것이죠. 1회 5만 원 정도 주유하면 약 7500원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대상 조건 (신청 전 확인 필수)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차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차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1세대 1경차만 보유해야 합니다.
    • 단,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조합은 허용

② 신청 가능자

  • 개인 소유자 (법인 차량은 제외)
  • 중고차 소유자도 신청 가능
    단, 이전 소유자가 유류카드를 사용 중이었다면 신규 발급 필요

③ 제외 대상

  •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법인 소유 차량 및 단체 명의 차량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 대상자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경차를 구입했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 같은 세대 내에 등록되어 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주소지로 전입해 가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유류세 환급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재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환급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발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1.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
  2. 정가로 결제되지만
  3. 카드 청구서에서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 차감
  4. 앱에서 실시간 혜택 내역 확인 가능

유류세 환급 혜택 및 한도

구분 터당 환급액 연간 최대
휘발유/경유 250원 30만 원
LPG 161원 30만 원
 

※ 1회 주유 시 최대 48리터까지 환급 적용 가능하며, 이 초과분은 환급 불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롯데/신한/현대)

유류세 환급은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한 전용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이며,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카드사 추천 대상 유류 외 혜택
롯데카드 대중교통 + 차량 병행 사용자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대중교통 10% / 롯데마트 10% 할인 / 차량 정비 지원
신한카드 생활비 혜택을 중시하는 경우 편의점, 병원, 약국 10% 할인 / 주말 대형마트 5%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현대카드 주유비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일 경우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리터당 150원 할인 / LPG 리터당 150원 할인

 

공통 사항

  • 유류세 환급: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카드 발급 절차

  •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에서 전용 카드 신청
  • 신청 시 차량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 여부 검증 후 승인

② 유의사항

  • 주유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 + 40% 가산세 부과
  • 연간 한도 미사용 금액은 이월 불가, 반드시 매년 사용해야 함
  • 주유 시 48리터 초과분은 환급 제외되므로, 주유량을 적절히 조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차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외에도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통 관련 혜택

  •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2.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공채 매입비 면제
  • 자동차세: 연간 약 8만 원 수준 (cc당 80원)

3. 보험료 할인

  • 책임보험료 10% 할인 적용

환급 한도 및 주의사항

혜택을 이용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 연간 환급 한도: 30만 원
  • 1회 결제 한도: 6만 원
  • 1일 결제 한도: 12만 원
  • 주유 시 1회 58리터 초과 시 부정 사용 간주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40%) 대상이 됩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 다른 차량에 사용
  • 세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

마무리

경차는 본래 연료 효율이 높아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여기에 유류세 환급까지 더해진다면 그 경제성은 더욱 커집니다.


연 30만 원 환급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주차·통행료 할인, 세금 감면, 보험료 할인까지 경차를 통한 절감 혜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고 경차 소유자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부터 절차에 맞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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