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2026년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매달 가장 크게 체감되는 고정비는 단연 유류비입니다. 특히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월 지출은 크게 증가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형 차량(1000cc 미만)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유 시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주유할 때 포함된 **리터당 세금 중 일부(250원)**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카드 할인과는 차원이 다르며,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실질적으로는 1450원에 주유한 셈이 됩니다. 약 15%의 할인 효과를 보는 것이죠. 1회 5만 원 정도 주유하면 약 7500원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대상 조건 (신청 전 확인 필수)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차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차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1세대 1경차만 보유해야 합니다.
- 단,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조합은 허용
② 신청 가능자
- 개인 소유자 (법인 차량은 제외)
- 중고차 소유자도 신청 가능
단, 이전 소유자가 유류카드를 사용 중이었다면 신규 발급 필요
③ 제외 대상
-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 법인 소유 차량 및 단체 명의 차량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 대상자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경차를 구입했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 같은 세대 내에 등록되어 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주소지로 전입해 가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유류세 환급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재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환급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발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
- 정가로 결제되지만
- 카드 청구서에서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 차감
- 앱에서 실시간 혜택 내역 확인 가능
유류세 환급 혜택 및 한도
구분 | 터당 환급액 | 연간 최대 |
휘발유/경유 | 250원 | 30만 원 |
LPG | 161원 | 30만 원 |
※ 1회 주유 시 최대 48리터까지 환급 적용 가능하며, 이 초과분은 환급 불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롯데/신한/현대)
유류세 환급은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한 전용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이며,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카드사 | 추천 대상 | 유류 외 혜택 |
롯데카드 | 대중교통 + 차량 병행 사용자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대중교통 10% / 롯데마트 10% 할인 / 차량 정비 지원 |
신한카드 | 생활비 혜택을 중시하는 경우 | 편의점, 병원, 약국 10% 할인 / 주말 대형마트 5%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현대카드 | 주유비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일 경우 |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리터당 150원 할인 / LPG 리터당 150원 할인 |
공통 사항
- 유류세 환급: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카드 발급 절차
-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에서 전용 카드 신청
- 신청 시 차량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 여부 검증 후 승인
② 유의사항
- 주유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 + 40% 가산세 부과
- 연간 한도 미사용 금액은 이월 불가, 반드시 매년 사용해야 함
- 주유 시 48리터 초과분은 환급 제외되므로, 주유량을 적절히 조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차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외에도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통 관련 혜택
-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2.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공채 매입비 면제
- 자동차세: 연간 약 8만 원 수준 (cc당 80원)
3. 보험료 할인
- 책임보험료 10% 할인 적용
환급 한도 및 주의사항
혜택을 이용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 연간 환급 한도: 30만 원
- 1회 결제 한도: 6만 원
- 1일 결제 한도: 12만 원
- 주유 시 1회 58리터 초과 시 부정 사용 간주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40%) 대상이 됩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 다른 차량에 사용
- 세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
마무리
경차는 본래 연료 효율이 높아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여기에 유류세 환급까지 더해진다면 그 경제성은 더욱 커집니다.
연 30만 원 환급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주차·통행료 할인, 세금 감면, 보험료 할인까지 경차를 통한 절감 혜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고 경차 소유자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부터 절차에 맞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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