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조건과 오해를 바로잡고, 부동산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특히 일정 연령이 되면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집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 “월세 수입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연령(만 60~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수급 조건
① 가입기간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반액 연금', 20년 이상 가입 시 '전액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10년 이상 | 가능 | 반액 연금 |
20년 이상 | 가능 | 전액 연금 |
9년 이하 | 불가 | 임의가입 통해 기간 추가 가능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며, 유족연금 등 추가 혜택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20년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소득 요건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재취업자 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 직장 근무 (사업장 가입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 (월세 수입 포함)
소득 감액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월소득이 기준 소득액(A값)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기준 소득액(A값): 3,089,062원
- 감액 기준: A값의 150% = 4,633,593원
- 월 소득이 4,633,593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일부 또는 전액 감액 가능
- 단, 만 70세 이상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감액되지 않지만,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항목 | 금액 |
A값 | 3,089,062원 |
감액 기준 (A값의 150%) | 4,633,593원 |
초과 시 조치 | 연금 일부 또는 전액 감액 |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월세가 간헐적이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③ 부동산 보유는 수급과 무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개인의 소득 이력과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부동산 자산은 수급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2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가 건물을 보유 중이더라도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노령연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복지부) |
수급 기준 | 가입기간 | 소득·재산 기준 |
부동산 영향 | 없음 | 있음 |
지급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 이력만으로 결정됩니다.
월세 수입자 연금 수령
부동산 자체 보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월세)은 ‘소득 있는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지속하면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료로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감액 가능성
사례 1: 월세 수입 300만 원
- 다른 소득 없음
- 총소득 300만 원 → 감액 없음
사례 2: 월세 수입 500만 원 + 기타 소득 200만 원
- 총소득 700만 원 → 감액 대상
70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노령연금은 만 70세 이상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많아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연금’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클릭
- 공동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예상 연금액 실시간 조회
항목 | 설명 |
부동산 보유 | 연금 수급과 무관 |
월세 수입 |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 가능 |
감액 기준 (2025년) | 월 4,633,593원 초과 시 감액 대상 |
수급 연령 | 만 60~65세, 70세 이후는 소득 무관 전액 수령 가능 |
가입기간 | 10년 이상 수급 가능, 20년 이상이면 전액 연금 가능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월세 수입이나 기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활용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수급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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