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 외 일부 군 지역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미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어 실수로 신고가 늦은 경우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간편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능이 도입되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상세 가이드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 선택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확인되는 원본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력 내용이 모두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제출 후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참고로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 내용 열람, 수정, 취소도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방문 신고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계약서를 출력하거나 원본을 준비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혹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도움을 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 마찬가지로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고는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혼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서와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후 주의사항
- 신고 후에는 입력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동일한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주소나 보증금 등이 잘못 기재되면 추후 확정일자 증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료가 바뀌면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계약 후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나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간혹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고 분쟁 발생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갱신계약은 어떻게 되나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험과 조언
저 역시 가족 명의로 소규모 임대계약을 관리하면서 직접 신고를 해본 결과,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바일 간편인증만 있으면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나중에 과태료뿐 아니라 보증금 분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온라인 신고 적극 활용
- 임대료 변동 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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