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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꿀 정보

2025년 혼인, 주택 세제 혜택 정리

by 제이드마 2025. 3. 25.

결혼 장려 세액공제 신설부터 주택청약 저축 공제 대상 확대까지 2025년 변화 정책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주택 세제 혜택
혼인/주택 세제 혜택

 

 

1. 결혼하면 세금 50만 원 공제!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한 번의 결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혜택을 신청하여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요약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자

  • 대상: 1인당 1회 (혼인신고 기준)
  • 혜택: 종합소득세에서 50만 원 세액공제

2.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불이익 개선

기존에는 단독가구가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연 3800만 원 →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금액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

  •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
  •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3.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세대주만 해당됐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둘 다 무주택 상태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도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 요약

  •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 혜택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정책 요약표

항목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시기
혼인 세액공제 혼인 시 1인당 50만 원 세액 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기준 3800 → 4400만 원 상향 혼인 가구 2025년 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세대주 → 배우자도 적용 무주택 가구 2025년 1월 1일부터

 

 

마무리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
  •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혼인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는 작지만 꼭 챙겨야 할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공제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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