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 세액공제 신설부터 주택청약 저축 공제 대상 확대까지 2025년 변화 정책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결혼하면 세금 50만 원 공제!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한 번의 결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혜택을 신청하여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요약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자
- 대상: 1인당 1회 (혼인신고 기준)
- 혜택: 종합소득세에서 50만 원 세액공제
2.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불이익 개선
기존에는 단독가구가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연 3800만 원 →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금액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
-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
-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3.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세대주만 해당됐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둘 다 무주택 상태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도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 요약
-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 혜택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정책 요약표
항목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시행 시기 |
혼인 세액공제 | 혼인 시 1인당 50만 원 세액 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2025년 1월 1일부터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기준 3800 → 4400만 원 상향 | 혼인 가구 | 2025년 1월 1일부터 |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 세대주 → 배우자도 적용 | 무주택 가구 | 2025년 1월 1일부터 |
마무리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
-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혼인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는 작지만 꼭 챙겨야 할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공제 신청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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