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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꿀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격

by 제이드마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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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추가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외벌이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입니다. (소득요건은 총소득과 총급여 구분 필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 소득 요건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급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이 자 내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기준 미포함)으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입주권, 분양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실전 세금 및 직계존비속 임차 주택은 주택가액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시 신청만 가능합니다.)

21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반기분)
2022년 3월 1일 ~ 15일 신청 ---- 2022년 6월 지급

21년 전체 소득 귀속분(정기)
2022년 5월 1일 ~ 31일 신청 --- 2022년 9월 지급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전체 금액의 10%를 차감한 90% 만 지급)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지급

22년 상반기 소득 귀속분(반기분)
2022년 9월 1일 ~ 15일 신청 --- 2022년 12월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만 근로장려금과 다르나 재산조건은 동일.

부부합산 소득 :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총 재산 2억 원 미만

홑벌이 : 총소득 2,100만 원 이하 -> 자녀당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 원을 지원


신청은 ARS 나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모두 가능하며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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