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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돈 공부

ISA 계좌 / 장기투자 / 비과세

by 제이드마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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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있던 금융상품들이 사라지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등의 여러 가지 금융투자상품들을 한데 모아서 운용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까지 가능하며 세금 또한 절약할 수 있는 만능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하기도 하며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계좌별 합산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 원의 수익은 비과세로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그간 특정계층만 혜택을 봐왔던 비과세상품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의 비과세 상품을 대신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가입자격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즉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증빙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인별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ISA 계좌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3년)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5천만 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 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 원까지 비과세
  •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ISA 계좌 가입 유형

  • 서민형 ISA 계좌 :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ISA 계좌 :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8년에서 3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ISA 계좌 유형 별 운용 수수료

운용유형은 신탁형과 중개형, 일임형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탁형, 중개형 :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가입자가 모델포트폴리오 선택하여 운용 및 투자 (운용수수료 약 0.0~0.5% 수준)
  • 일임형 :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하여 운용 및 투자 (운용수수료 약 0.5~1.0% 수준)

 

ISA 계좌 세제 혜택

  • 만기(3년) 시 계좌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대상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이체금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

ISA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내에 ISA를 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 의무가입기간 내에도 납입원금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연장도 가능하고 만기연장은 1일단위로 가능합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날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기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연장 시 서민형으로 가입했지만 만기연장시점에 소득요건 때문에 일반형으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기존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만 적용받습니다.

  • 중도인출 :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 합산)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제한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중도인출할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SA 계좌 연간 납입한도

ISA계좌에는 1년에 2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만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올해에는 1년 납입한도 2천만 원에 작년에 미납했던 금액까지 추가로 이월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면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2천만 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함)]

 

ISA 계좌 장점 : 비과세 혜택

  • 계좌 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제외한 모든 금융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 가능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이 다양합니다. )
  •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예/적금 등의 저축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계좌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고 납입원금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횟수 무제한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25% 양도세가 부과되는 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나 2023년 1월1일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법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계좌 정산이 해당 일시 이후에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ISA계좌 단점 : 중도해지 시 계좌 이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 징수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존재하고 이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운용수수료가 투자금의 0.0~1.0%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 계좌 내에 특정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예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할 수 없습니다.
  • 만기가 되면 ISA계좌가 자동 청산됩니다. 

 

정부의 세재 개편으로 ISA 걔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3년 이상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암호화폐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의도로 보이는데요...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 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져 재테크 기본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단 가입 시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ISA 계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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