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 납부 기한 / 계산 매년 6월은 자동차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차량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운행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세금 또한 내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입니다. 차량 소유하고만 있어도 발생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며 차량이 출고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데요. 소유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 휘발유, 경우 등과 같은 유류에 대한 에너지,.. 2021.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