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1 2025년 혼인, 주택 세제 혜택 정리 결혼 장려 세액공제 신설부터 주택청약 저축 공제 대상 확대까지 2025년 변화 정책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결혼하면 세금 50만 원 공제! '혼인 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한 번의 결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혜택을 신청하여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요약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자대상: 1인당 1회 (혼인신고 기준)혜택: 종합소득세에서 50만 원 세액공제2. 혼인으로 인해..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