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납부 시기, 세율, 납부 방법부터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무심코 납부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특히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세금이 각각 청구되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대상
- 9월: 주택(분할납부 시), 토지 대상
특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부과되며,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명의자에게 별도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각자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공시가격 기준)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입니다. 명의 분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 이택스(ETAX), 위택스(WETAX) 온라인 납부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 ARS 카드 결제
- 고지서 분실 시 주민센터 재발급 후 납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은?
1.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신청 시: 1,600원 세액공제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시 세금 감면
만 55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027년 말까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기한
- 7월분 납부기한: 2025년 7월 31일(수)
- 9월분 납부기한: 2025년 9월 30일(화)
마무리
공동명의라면 과세표준이 분산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소액이지만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납세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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