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4대 보험료 결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자동으로 지급되어 해당 요금 납부 시 차감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국세청 신고 기준)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님
-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은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오후 6시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없음) |
신청 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
다수 사업장 보유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명의 사업자에 대해 1회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및 기한
- 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신용/체크/선불)에 자동 지급
- 사용 가능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사용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종료 시 미사용 금액은 회수
팁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과금과 보험료라는 고정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국민연금 납부 등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2024~2025년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제외 업종 | 유흥, 담배중개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신청 기간 | 2025.7.14 ~ 2025.11.28 (오후 6시 마감) |
지원금 | 최대 50만 원 (공과금, 4대 보험료 납부 전용) |
신청 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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