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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이프라인/부의 추월차선 올라타기

주택 청약 예치금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총정리|서울·지방 지역별 금액과 1순위 조건

by Emjay D 2021. 4. 27.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예치금의 개념, 지역별 기준금액,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해온 청약통장에 예치금 액수에 따른 구분을 잘 알고 있어야 청약에 잘 활용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예치금
주택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치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통장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매달 2만 원~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얻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니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뜻

예치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예치하는) 예금 즉 맡겨 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청약 통장에서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맡겨 둔 돈으로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치금은 말 그대로 청약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금융기관에 맡겨 두는 돈을 뜻하지만, 청약 제도에서는 "청약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점에 예치금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면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치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치금의 중요성 ​

  •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 금이 있습니다. ​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이 부족할경우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필요한 예치금 총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방식과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장입니다. 매달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이상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및 전용면적(평수)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서울 예치금 기준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 만원 이상
85㎡ 초과 ~ 10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 만원 이상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 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 만원 이상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추가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하므로 모집공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부족 시 대처 방법

예치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충족되면 인정되므로,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청약 대기 중인 단지가 있다면 해당 단지의 모델하우스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금 마감일을 문의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영 주택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준금액은 전용면적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다르며 평수가 높을수록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85㎡ 초과 102㎡ 이하의 전용면적에 서울에 있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액보다 청약통장의 잔금이 부족할 경우 청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추가납입하여야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경우 모자란 금액만큼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2년간 꾸준히 넣었는데 예치금 금액에 미달이 되어도 2년간 꾸준히 예치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넣어주어도 됩니다.

가능하면 금액을 충분히 넣어주고​ 애매한 예치금 기준은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연락하여 예치금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문의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의 매 월 납입하는 금액은 최소금액인 2만원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최소한의 횟수 이상으로 충족만 시켜 놓고 추후에 현금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 전까지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예치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한 번에 넣는 방법이 목돈이 덜 들어가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청약통장 거주지를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는 예치금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되어 모집공고 전에 예치금을 넣어두면 되지만 공공아파트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해서 납입 횟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예치금 차이점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주체 국가, LH, 지자체 민간 건설사
자격 기준 납입 횟수 중심 예치금 중심
전용면적 최대 85㎡ (읍면 100㎡) 제한 없음
대표 예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브랜드 아파트 대부분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나 일단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입주가 불가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 이 생깁니다.

  •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분류되고, 그다음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유수의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최근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공동 분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약 취소 시 생기는 불이익

  • 재당첨 제한: 5~10년간 다른 청약 불가
  • 청약통장 자격 상실: 다시 시작해야 함
  • 계약금·중도금 미확보 시 실격 가능

거주지 이전 시 청약통장 정보도 업데이트

청약통장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통장의 거주지역 정보도 변경해주셔야, 새로운 지역에서 청약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했다가 청약 통장을 잘못 사용해서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 그 통장은 청약에 대한 효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을 할 때까지 최소한 정확한 목표, 청약이 진행되는 절차, 청약 당첨 후 필요한 금액 등 정도는 알고 관리를 해야 오랜 기간 납입하고 관리한 청약통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통장은 단순히 오랜 기간 돈을 넣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의 핵심은 타이밍과 조건 충족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통장의 예치금과 납입 조건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청약통장이 진짜 기회를 가져다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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