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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돈 공부

재산세 / 납부 기간 / 기준일 / 재산세 계산 방법

by 제이드마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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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기한을 놓쳐서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지연에 대한 가산세 3%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1기분은 7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정책 및 자산 가격 급등 현상으로 보유 재산의 공시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재산세 산정 구간이 달라져서 높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재산세 란?

유형·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동산 토지, 건물, 차량, 선박, 비행기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해 보유에 따른 세금을 매겨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재산이 너무 소액이라면 재산세가 면세될 수도 있으습니다. 주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관해 부과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고지서와 안내문의 내용데로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토지 건물 주택이 각각 나눠져서 기간이 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1기에 일시 납부의무이며 20만 원 이상이면 기간을 나누어 1기, 2기 절반씩 납부가 가능합니다.

  • 토지 : 매년 9.16~9.30
  • 건물 : 매년 7.16~7.31
  • 주택 : 1기 7.16~7.31 / 2기 9.16~9.30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6월 1일 이전이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일의 경우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5월 31일 먼저 등기 또는 잔금까지 치러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재산세 미납 가산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하여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연 가산금이 부과되고 1차로 재산세에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한 달을 넘기면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택은 7.31이 기준으로 지연 가산금이 책정 시작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아파트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 발송된 고지서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납부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 (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재산세 부과 기준

소유권 확정일 : 공시 기준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의 가격을 6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재산의 가격 공시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부과되는 과세기준일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 산출세액 "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산으로 최종 재산세 가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세율 : 공시 가격에 따른 세율

  • 6천만 원 이하(공시 1억) : 0.05%
  • 6천~1.5억(공시 1억~2.5억) : 3.0만 원+0.6만 원 초과분의 0.1%
  • 1.5~3억(공시 2.5억 ~ 5억) : 12.0만 원 +1.5억 초과분의 0.2%
  • 3~3.6억(공시 6억) :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고지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시어 새는 돈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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