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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 탄소배출권 거래제 / 관련 기업

by 제이드마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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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 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 합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 후 2005년부터 공식 발효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 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 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말합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 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역시 친환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유럽연합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여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수급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기와 2기였고 올해부터 3기가 시작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매년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유상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거욱 커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움직임으로 톤당 배출권 가격이 1만 6천 원 대에서 3만 원대로 뛰고 이후 4만~5만 원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라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는 여전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배출권은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배출권 구매에 지출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등 녹색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9위 탄소 배출국인 한국의 자동차·철강·화학분야가 받는 위협도 커질 수 있을 듯합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 가격 _ 금융감독원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이 결정되며 탄소 배출을 할당량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배출권 구매로 인해 생존이 달려 있으나 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장치나 탄소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 기업 및 배출권을 확보한 회사들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KC코트렐

대기환경플랜트 환경 전문회사
- 환경플랜트 (대기오염방지시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

- 탈황설비, 집진설비 등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보유 및 판매

휴켐스

화학, 친환경부문과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 희질산공장에 온실가스를 저감 하는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권 보유 및 판매

한솔홈데코

인테리어 회사지만 한솔홈데코의 종속회사 중 Hansol Newzealand Ltd (한솔 뉴질랜드)가 해외 조림 및 나무제품 제조, 판매를 한솔 뉴질랜드의 소나무 조림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 뉴질랜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림 탄소배출권 및 판매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문은 유해가스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스캔, 케미컬 필터, 대기환경 플랜트 등의 환경오염방지 관련 수재 및 설비사업

에코바이오

친환경 바이오 제품인 비료,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생산 및 바이오가스 관련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지가스를 정제한 후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전기차에 충전하는 상암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

-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배출권을 보유 및 판매

후성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가전,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 가스등 기초화합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

-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보유

정리

물론 대대손손 물려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런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며 탄소 감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높은 금액의 배출권을 대량 구매하기에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뭐가 되든 탄소배출 감축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향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획 및 친환경 설비 변경등...사업 정책들도 함께 변화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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