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또는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다가오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05.01(토) ~ 05.31(월) 이며, 지급일자는 09월 중입니다.
- 2020년 상반기분 : 2020.9.1 ~ 2020.9.15 / 지급일 :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0.3.1 ~ 2021.3.15 / 지급일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정기 신청 : 2021.5.1 ~ 2021.5.31 / 지급일 :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만약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10% 가 차감된 90% 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신청 기한 한달 내에 하시는게 손해를 덜 보실 듯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원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 연도)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2020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상용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4,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단.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3. 재산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지급 총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를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예외)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신청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
② 손 택스 (모바일 앱)
③ 홈텍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텍스 (www.hometax.go.kr)
②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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