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많은 사업자가 신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절차, 주요 변경 사항,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완료됩니다.
-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5만 개
- 2025년 1월 1일~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예정고지서 발송: 4월 초
- 납부 기한: 4월 25일(목)
- 신고 기한: 4월 25일(목)
- 조기환급 지급 기한: 5월 2일(목)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서 자동 작성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및 납부
2) 손택스를 활용한 간편 신고
-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간편 신고 기능 활용 가능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3) ARS(전화) 신고
- 전화번호: 1544-9944
- 이용 가능 대상: 고령자 및 비숙련 사용자
- 절차: 안내 음성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신고 가능
4)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 위임 가능
- 복잡한 신고 내용이 있는 경우 추천
- 절세 전략 및 신고 오류 방지 가능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홈택스 신고서 개선사항:
- 신고 화면에 코치마크 도움말 제공
- 신고서 작성 중 안내 동영상 시청 가능
- 주요 필수 서식(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상단 배치 및 입력/수정 버튼 추가
- 신고 오류 방지:
- 거래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일치 여부 확인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반영 여부 점검
절세를 위한 팁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조기환급 신청
- 수출·중소기업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난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활용
- 재난·재해,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예정고지 제외 및 신고 시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며, 불성실 신고자는 추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2,700개 사업자가 신고 오류로 인해 총 359억 원(사업자당 평균 1,400만 원) 추가 납부
- 탈세 의심 사업자는 국세청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세정지원 혜택이 필요한 사업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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