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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경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가이드– 가족의 돌봄으로 월 229,070원 요양급여로 지원

by Emjay D 2025. 5. 22.

공공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제공한 돌봄에 대해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를 통해 정부의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월 229,070원의 가족요양비가 지원되는 이 제도는 ‘특별현금급여’로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의 개요: 가족이 돌본다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등 비전문가가 제공한 돌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가족 동거가 아닌, 실제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가족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2. 다음의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
유형 해당 조건
지역적 제약 도서·벽지 등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감염병 상황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 위험이 있는 자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적 사유 신체적 변형으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출해야 할 서류는?

  • 도서·벽지 지역: 별도 제출서류 없이 인정
  • 감염병 환자: 진단서 등 감염 위험 증명서류
  •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대인기피 사유자: 의사 진단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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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사유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매월 229,070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제공한 요양 서비스가 실제 방문요양에 상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장기요양인정서와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가족의 단순 동거는 인정되지 않음
  • 간병 일지 또는 돌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유리
  •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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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의 사회적 의미는?

가족요양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장기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일환입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요양 책임을 가족만이 아닌 국가와 함께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 중
  •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지속적으로 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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