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흐름 없는 은퇴 생활, 주택을 연금처럼 활용해보세요.
대한민국 고령자들의 가장 큰 자산은 ‘내 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한 대안이 바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흔히 말하는 주택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고, 세제 혜택도 강화된 만큼 지금이 알아볼 적기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의 가치를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 형태로 현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 주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매월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주택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국가 보증 공공금융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신청자는 만 55세 이상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연장자 기준 적용
2. 주택 보유 조건
-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 1주택 또는 2주택 보유자 중 3년 내 1주택 처분 예정자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면적이 절반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방식
주택연금은 단순히 매달 지급되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월 지급 연금
주택의 공시가격과 신청자의 연령을 바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종신형, 확정형, 또는 혼합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2. 일시 인출금 가능
주택금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먼저 인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정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종신 거주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며, 소유권도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휴 금융기관 방문
- 자격 요건 및 주택 감정 평가
- 주택 담보 설정 및 주택연금 약정 체결
- 연금 수령 시작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세제 혜택 (2025년 기준)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1. 근저당 설정 시 감면
- 등록세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농어촌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 주택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감면율 상이
2. 재산세 감면
- 재산세 25% 감면
-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주택 한정
- 신탁방식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3. 소득공제 혜택
- 연금소득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정기 수입은 없지만 내 집은 보유한 은퇴 세대
-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55세 이상 고령자
- 2주택을 보유 중이지만 처분 계획이 있는 분
-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마무리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노후 삶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자산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집이 있는 은퇴자라면 누구나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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