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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이의 신청

by 제이드마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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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사업체가 영업제한을 받게 되며 매출액 감소는 물론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1.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3.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4. 운영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운영 중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1. 개업시기 ~2019년 말 :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 기준 2020년 신고 매출액 비교
2. 개업 시기~20.1~11월 :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 20.12월 ~ ’ 21.1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3. 개업 시기 2020.12월~ 2021년 2월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지원 대상 조회

1. 신청 사이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에서 “ 지급대상자 “ 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 “ 지급대상자 “ 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0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3. “ 지급대상자 “ 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3월 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2019년 11월 ~ 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 0원인 사업체

4.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금액

1.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로 인한 지속적 영업 중단 된 사업체

  •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14일 까지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500만 원 지원
  • 2020년11월24일 ~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 400만 원 지원

2.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 된 사업체 (일정 기간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운영 중단)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지원
  • 수도권 영업 제한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비수도권 영업 제한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3. 일반 업종 지원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소한 매출액에 따라 지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영 위기 매출 감소율 20~40% 업체 : 200만원 지원
  • 경영 위기 매출 감소율 40~60% 업체 : 250만원 지원
  • 경영 위기 매출감소율 60% 이상 업체 :300만 원 지원
  • 매출 감소 업체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20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생계) 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2019년 연매출액 0원, 20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확인불가인 경우에 해당)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26일 ~ 2021년 5월 14일
온라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및 지급하게 됩니다. (확인·검증을 거친 후에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충분한 서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 2021년 5월 7일 ~ 2021년 5월 14일 <-- 예약 5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한 후 지역 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버팀목 자급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추가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예약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의신청은 확인 절차 중 거절당한 경우(부지급 통보)에 한해서만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은 2021년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인정 불가합니다.

신청 문의

  • 전화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평일 09 ~ 18시))
  • 온라인 :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플러스.kr)-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이상으로 " 버팀목자금플러스 "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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