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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 계산 / 방법 /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by 제이드마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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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 2020년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 주식, 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를 받게 됩니다.

5월 31일(월)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 팔아서 생긴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고 이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고 이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 일시에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5월 1일부터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②> 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4.1. 이후)*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 15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서류제출·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가까운 은행에서도 양도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간편 결제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ometax.go.kr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 giro.or.kr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50%)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계산

세무사님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니 미리 확인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등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3. 양도소득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4. 이후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차익 = 실 양도가액 - 실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 시 부대비용+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양도비용)

  • 실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 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및 과세 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끝까지 안낼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양도 소득세 미신고 및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등의 추가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착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듯합니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이 안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감면이 자체가 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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