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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종합소득세 신고 / 기간 / 추가 환급

by 제이드마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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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및 연말 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올초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하신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여 13월의 월급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항목 등을 계산 잘해야 환급 받겠죠..)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녀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그 금액에 국가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연말정산 ” 은 1년 동안 지불한 근로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했던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종합소득세 “ 는 신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경비와 자료 등을 정리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 소득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일반 개인 사업자 : 매년 5월 말까지 납부
성실 신고 대상자 : 매년 6월 말까지 납부

누락 된 연말정산 추가 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가 있다면 먼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 증빙서류 제출” 을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_국세청 발췌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각각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 후 증빙서류 첨부가 안되면 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 경정청구 “ 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경정청구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경정청구” 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청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신 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시 경정청구 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에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 등까지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받았으면 정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에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 경정청구 “ 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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