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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 임시 공휴일

by 제이드마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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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줍니다.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과 맞물렸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 공휴일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가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된다는 것 같네요..집안 분위기에 따라 쉬는게 쉬는게 아닌 부모들도 있겠네요..ㅎ)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임시 공휴일 지정_연합뉴스 발췌

지정 휴일제

날짜가 아닌 요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날짜 지정제와 요일 지정 휴일제를 병행하여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쉬게 되지만 일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기업 방침에 따라 선택사항입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시공휴일에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공서, 공기업, 공무원은 전부 법정공휴일을 의무로 따르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도 30인 이상일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 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어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장은 열리지 않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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