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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납부 기한 / 계산

by 제이드마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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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은 자동차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차량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운행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세금 또한 내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입니다. 차량 소유하고만 있어도 발생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며 차량이 출고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나뉘는데요.

  • 소유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주행분 자동차세 : 휘발유, 경우 등과 같은 유류에 대한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되어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간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1 기분 납부기간 : 6월 16~30일 (과세 기간 1~6 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 2 기분 납부기간 : 12월 16~31일 (과세 기간 7~12월,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기간 중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기 분과 2 기분으로 정기분이 나누어져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시 연 납부액을 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1/4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내 차의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로 계산 하게 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과세 영업용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8원씩 부과   
  • 배기량 2,500cc 이하 : cc 당 19원씩 부과 
  • 배기량 2,500cc 초과 : cc 당 24원이 부과 

배기량에 따른 과세 비영업용

  • 배기량 1,000cc 이하 : cc 당 80원씩 부과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40원씩 부과 
  • 배기량 1,600cc 초과 : cc 당 200원이 부과 

크기에 따른 기준

  • 기타 승용 (전기차 포함)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승합 (승차인원에 따라 차등) : 영업용 25,000원~100,000원, 비영업용 65,000원~115,000원
  • 화물 (적재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6,600원~45,000원, 비영업용 28,000원~157,500원
  • 특수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비영업용 58,500/157,500원 
  • 3륜 이하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분기별로 나눠서 내지 않고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1월에 모두 선납 : 세액의 10% 의 세금 감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3월에 모두 선납 : 세액의 7.5% 의 세금 감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6월에 모두 선납 : 세액의 5.0% 의 세금 감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에 모두 선납 : 세액의 2.5% 의 세금 감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절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률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감경이 되는데요 비상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일 기준 1~2년 차까지는 100%를 내야 하며 이후 1년마다 5%씩 차령 경감이 되며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이 되어 매년 내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1~2년 : 경감률 0% 
  • 3년 : 경감률 5% 
  • 4년 : 경감률 10% 
  • 5년 : 경감률 15% 
  • 6년 : 경감률 20% 
  • 7년 : 경감률 25% 
  • 8년 : 경감률 30% 
  • 9년 : 경감률 35% 
  • 10년 : 경감률 40% 
  • 11년 : 경감률 45% 
  • 12년 이상 : 경감률 50% 

자동차세 납부

온오프라인 모두 다양한 곳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내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는 사치품에 속해서 소유하자마자 보험에 세금에 주유에 고장 수리 등등... 돈이 쭉쭉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가능하면 가산세 없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1년 치 연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받는 편이 나을 듯하네요..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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