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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종부세 / 계산 방법 / 납부 방법

by 제이드마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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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준 및 과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규제성 국세입니다...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 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점으로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내는 대한민국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시가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으나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은 과세기준일에서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두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주택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잡종지)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 합산과세대상(상가, 사무실, 부속토지)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각각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비율이 재산세(60%)보다 매우 높습니다. 2019년에 85%였지만 2020년에는 90%로 올랐으며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는 100%로 오를 예정임을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계산의 흐름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몇 개인지 공시 가격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제세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 공시 가격이 10억 원이면 9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이 종부세 계산이 되고 다주택자라면 보유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가 10억 원인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종부세가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성 세금이다 보니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 흐름 (참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더 걷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시 가격 10억 원인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10억 원만큼에 대해 재산세를 내면서 동시에 9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내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에 해당하는 1억 원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줍니다.


추가 세제 지원

1세대 1 주택인 종부세 납세자 중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의 대상은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 장기보유공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 1 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를 세액 공제하며 15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를 공제해 줍니다.
  • 1세대 1 주택인 종부세 납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 단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서 세액공제가 80%를 넘을 수는 없도록 공제 상한은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금육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종부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세청에서 보내온 고지 내용이 오류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2019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되어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 경우 :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 경우 :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 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1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종부세 상한선

종부세를 확정할 때는 직전 연도의 세금 대비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지난해 대비 1 주택자의 경우 150%,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자의 경우는 300%까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과세 대상,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이며 특히 보유주택이 여러 채라도 각각의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에서 어떤 부동산이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것들이 포함이 안되어 모든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절세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내는 규제성 세금인데요 종부세를 낼만큼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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