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관심 분야/부의 추월차선 올라타기

한시생계지원금 / 실업급여

by 제이드마 2021. 5. 21.
728x90
반응형

한시생계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란?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소득, 재산기준, 가구 기준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 세전 금액 기준) 1인: 1,370,873 2인: 2,316,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6인: 4,971,452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이하, 중소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재산 기준에서 부채 및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가구 기준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2021년 지원금/혜택을 받은 분들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뿐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 긴급복지(생계지원)​

3. 기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 ~ 28일 (홀짝제) -->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짝수날, 홀수인 경우 홀수날 접수 가능
  • 오프라인 : 2021년 5월 17일 ~ 6월 4일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된다면 1가구에 50만 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과 중복되시는 분들이 한시생계지원대상자로 포함되면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5.17 월요일 ~ 06.04 금요일)

 

온라인 접수 (05.10 월요일 ~ 05.28 금요일 밤 10시까지)

  • 온라인 접수 (PC 또는 모바일)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짝수 제로 운영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 (05.17 아침 9시 ~ 06.04 저녁 6시까지)

  • 읍/면/동 방문신청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코로나 19 한시생계지원센터 1577-9333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서류

소득 감소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가구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명 필수입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

1.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지역 변경 내역 확인)

2.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단말기가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단말기가 없는 경우 )

3.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농협 발급)

출하 내역서 (출하량 확인)

4.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5.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소득감소 증빙 자료 없는 경우

1. 소득감소 신고서

2. 매출 감소 신고서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납입한 고용 보험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퇴직일 전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 재취업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인 경우

일시적인 소득 감소 대상에게 지원되는 " 한시생계지원금 " 과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 실업급여 "동시 수급이 가능하니 먼저 대상자인지를 잘 확인 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 이미지입니다.
한시생계지원_이미지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