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관심 분야/부의 추월차선 올라타기

21년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 가족 돌봄 휴가 / 신청

by 제이드마 2021. 4. 4.
728x90
반응형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및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및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 근로자의 가족이 아프거나 육아가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0일 동안 하루에 5만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제도 

신청 일자 : 4월 5일부터~

신청 자격 : 근로자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신청 가능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원격 수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아빠, 엄마 모두에 해당하며 기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에게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긴급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즉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 긴급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는 100만원까지 가능하겠네요) 기한은 코로나 비상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지원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단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1.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기간 : 연간 최대 20일 (취약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2. 대상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3.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등을 회사 내규에 따른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부터 최대 10일까지 연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달리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봄이 필요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 학부모 면담 등 자녀 양육이 필요랄 때, 조부모,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체출해야 겠지요...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 휴직기간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 적용되며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조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와 같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정리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제도는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제도가 부담스러웠던 기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 되는 것이며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 한 경우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신청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이번 4월 5일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맞추어 지원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