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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by 제이드마 2021. 7. 13.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절세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가액에 따라 다르고 주택 면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취득세 세율은 주택가액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 내외 정도이며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일 때 1%, 지방교육세 0.1퍼센트와 전용면적이 85㎡를 넘을 경우 농어촌 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합산하면 1.1~1.3%가 되는데요. 대략 약 1.2% 정도로 1억에 100만 원 2억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꼭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세금 및 각종 규제를 통하여 다주택자나 투기를 잠재우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수요를 위한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한 특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실수요자 누구나 조건에 부합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 개선안 비교표 입니다.
감면 혜택 개선안 비교_행안부 발췌

취득세 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의무적인 세금이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뜻하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 취득자로 과세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만 20세 이상의 연령·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을 제외한 등재된 세대원 모두에 대해 무주택 확인 범위가 적용 됩니다. 단 주택 취득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 의 합산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을 모두 종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 워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여부도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이면 단독 세대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면적 기준이 없이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로 기타 지역일 경우 해당하고, 수도권은 4억 원 이하가 주택가액의 범위입니다. 감면율은 주택가액이 1.5억 이하일 경우 100% 취득세 감면이 되고 3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이며 50% 감면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에는 6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적용하여 감면이 됩니다. 

  • 1.5억 원 이하 취득세 면제
  •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적용하여 감면

적용 기간

2020년 7월 10일(정책 발표 시점)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로는 무주택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증빙서, 소득금액 확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자격 요건을 잘 살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꼭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 실거주 상태여야 합니다. 취득한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추징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반납해야 하니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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